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확정했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노동부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노동계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경제 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한동안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총은 전날 노동부가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최저임금의) 5.1% 인상은 이미 한계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반발했다.

[백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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