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사이비 단체 ‘천상지천’이 피해 사실을 알려온 피해자 부모와 유튜버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이 모두 ‘불송치’ 결정하며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송치는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수사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천상지천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경찰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데일리굿뉴스


GOODTV는 지난해 7월 이단·사이비 종교 ‘천상지천’이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을 미혹해 청년 가출 등의 피해 사례를 낳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GOODTV에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된다며 피해 사실을 알려왔던 제보자 중 한 명이 천상지천으로부터 4건의 형사 소송을 당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천상지천 측은 피고소인이 각종 매체와 시위 피켓 등을 통해 단체를 ‘사이비 종교집단’, 또 ‘가출과 이혼까지 조장하는 곳’이라고 알리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해당 고소건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유튜브 <문종합니다>는 작년 6월부터 영상을 통해 천상지천이 ‘신천지와 유사하다’, ‘가출과 이혼을 조장하며 가정을 해체시킨다’는 등 위험성을 알려왔다.

천상지천은 <문종합니다>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3건의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경찰은 이 또한 불송치 결정하며 사건을 종결시켰다.

<문종합니다> 채널 운영자는 "천상지천 대표는 고소장에 자신이 종교와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다"며 "그들이 올리는 영상을 하나라도 본다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상지천 측은 '근거 없는 허위주장으로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을 했지만 경찰에서는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천상지천 측은 유튜브 채널에서 수사 종결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영상에서는 “‘경찰 불송치’는 검찰보다 경찰이 상대적으로 뇌물을 쉽게 받기 때문에 범죄자가 처벌을 피해 가기 쉽다”며 경찰을 탓하기도 했다.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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