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주택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방안이 시행돼도 시장 안정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특히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과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일 국회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날 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1주택자 위주로 조정한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당 부동산특위의 제안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양도세 감면 기준선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법 시행 이후 주택 신규취득자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한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각각 40%씩 최대 80%를 일괄 적용받았던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대폭 수정했다.

거주기간 최대 공제율 40%는 유지하되, 보유기간별 공제율의 경우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현행 40%에서 10%로 축소하는 등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되는 경우 장특공제의 적용 기간 기산일을 현행 해당 주택의 취득 시점에서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해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 양도세 장특공제 기준이 강화되니 2022년 말까지 다주택을 정리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당정이 기대하는 매물 출회 등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장특공제 축소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려는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최고세율이 8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양도보다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양도세율이 높은 상황에서 어쨌든 다주택자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1주택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진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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