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한 찜질방에서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한 남성을 여탕에 출입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은 이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법안이 제정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국내 여성 단체들은 현재 발의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마주하게 될 우리의 미래라며 관련 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의 한 찜질방 앞에서 일어난 시위대 간 충돌에서 한 남성이 피를 흘리고 있다.


"여탕에 '성소수자' 남성 출입하는 등 여성 상대 범죄 계속될 것"

지난 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한 찜질방 앞에서 시위대 간 충돌이 발생했다. 집회를 벌인 양측은 서로 말다툼 끝에 주먹싸움을 벌였고 결국 유혈사태가 빚어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한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고도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며 여탕에 출입한 문제에서 시작됐다.

SNS에는 당시 여탕에 있었던 여성들이 옷도 채 입지 못하고 가운만 걸친 채 뛰어나와 찜질방 직원에게 강력히 항의하는 영상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상 속 한 여성은 "남성이 성기를 드러내며 여탕에 들어가도 되는 것이냐"며 "다른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도 많았다"고 호소했다.

찜질방 측은 성 정체성이 여성인 남성의 여탕 출입은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미국은 앞서 2009년 10월 ‘매튜 셰퍼트-제임스 버드 주니어 증오범죄 금지법안’을 제정했으며 이 법에는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여장한 남성이 여탕에 들어가 20여분간 숨어있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주장했고, ‘주거 침입죄’만 적용돼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7일 바른인권여성연합과 22개 여성단체 등이 국회 앞에 모여 평등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바른인권여성연합과 전국 22개 여성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통과된다면 여성을 상대로 한 이런 범죄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며 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전혜성 사무총장은 "평등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5살, 7살 어린 여자아이들이 화장실에서 성전환을 했다는 남자들에 의해 성폭행 당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여 대다수 여성들의 인권을 짓밟으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현재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국회청원도 4일 만에 10만명 동의를 채우며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국내 곳곳에선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명목 하에 역차별이 우려된다며 법 제정 반대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조유현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