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강원 원주 태장1동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하나님의교회 신축 반대 시위를 벌였다.ⓒ데일리굿뉴스

개신교계가 이단으로 규정한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하나님의교회)가 강원도 원주시 한 아파트 단지 일대에 신축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일대는 초등학교와 채 50m도 떨어지지 않은 주거단지로 원주시 태장 1동에 위치해 있다. 하나님의교회는 LH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해 대지 277평,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세우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하나님의교회가 지난 3일 원주시청에 건물신축 허가 신청을 접수한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민들은 하나님의교회 건축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반대 투쟁에 나섰다.

지난 22일에는 주민들이 머리띠에 피켓을 들고 초등학교 앞에서 서명 및 반대시위를 벌였다. 부지 인근에는 ‘교육환경 위협하는 이단종교 결사반대’, ‘사이비 이단의 건축허가 제발 막아주세요’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다수 걸려 있었다.
 
 ▲강원 원주 태장동 모 초등학교 앞에 걸려있는 현수막.ⓒ데일리굿뉴스

태장 1동 비대위는 “하나님의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며 교도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이혼과 가출을 조장하는 사이비 종교로 알고 있다”며 “반사회적 시설이 주거단지 내 들어오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이단 단체의 무분별한 포교활동이 교육·주거환경을 해칠 수 있다”며 “시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릴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하나님의교회는 신축과정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원주시는 주민들의 쏟아지는 민원을 마냥 묵과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금 주민 반발이 워낙 거세고 민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이와 관련해 의견을 보안 중에 있다”며 인허가 절차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하남시의 경우, 건축법 제 1조인 “공공복리의 증진에 위배된다”는 근거로 초등학교 학습권 침해와 지역 주민갈등과의 갈등이 고조되어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하나님의교회 건축이 불허된 바 있다. 비대위는 허가 취소를 위해 태장 1동 주민 만백여명의 절반 가량인 5천명 이상의 주민 반대 서명을 받아 시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나님의교회는 2000년 이후 20년간 정통 교회를 매입하거나 부지 매입을 통해 거점을 확대해 오고 있다. 현대종교에 따르면 교육관, 연수원, 임대 등을 제외한 단독 건물만 계수했을 때 하나님의교회가 단독 건물을 매입한 곳은 약 165곳으로 추산된다.
 

[이정은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