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만 8세 미성년 여자아이들 강간 폭행한 조두순이 출소했다. 그의 출소와 관련 불안한 사회안전망의 문제점이 지적되며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이처럼 취약한 사회안전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대응방침을 마련했다.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를 연계하고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해 강력범죄 대응력을 높여 나가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가 오는 6월부터 추진하는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 시스템’ 시범사업은 국민의 위험상황이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해 발생할 개연성이 있을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법무부 의정관에서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 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시스템’은 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흔들어 신고할 경우 전자감독시스템이 해당 국민과 전자감독 대상자간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호관찰관의 현장출동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갖춘 시스템이다. 우선 오는 6월 경기도 16개 시에서 운영을 개시하며, 이후 효과성을 분석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 2월 도입한 ‘피해자 보호장치(스마트워치)’도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하기로 했다.
 
피해자보호에 대한 개선점은 피해자에게 특정 전자장치를 지급해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가해자인 전자감독대상자와의 거리가 1Km 이내로 좁혀지면 즉시 보호관찰관이 개입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6월 9일부터는 전자감독업무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보호관찰소의 공무원이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또 전자감독시스템과 첨단기술 접목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자감독시스템과 지자체 CCTV를 연계해 대상자의 위반경보가 발생할 경우 전자감독 관제직원이 CCTV를 열람해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시스템 구축과는 별개로 전자감독 관제직원과 보호관찰관의 CCTV 자료 열람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외에도 ‘위치추적 기능을 탑재한 음주감응 전자장치’ 개발을 추진해 2022년 성능을 평가 한 후 상용화할 예정이다. 이 장치가 상용화되면 음주 여부에 대한 상시 감독이 가능해져 재범억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신규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