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도피' 옵티머스 브로커 법정서 혐의 인정 (사진출처=연합뉴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4개월 동안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달 붙잡힌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브로커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기 모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옵티머스 브로커 57살 기 씨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추가 기일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기 씨는 이미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모 씨, 김 모 씨와 함께 옵티머스 로비스트 3인방으로 꼽힌 인물이다. 기 씨는 앞서 기소된 이들과 공모해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월에는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된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에게 6억 5.000여만 원을 건네며 의결권 행사를 청탁하고, 이 돈을 부풀려 김 대표에게 10억 원을 추가로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기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4개월 동안 도주했다가 지난달 초 지방에서 붙잡혔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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