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코로나19로 세례를 받지 못한 3세 미만의 유아들의세례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올해 예외적으로 3세 미만의 유아세례를 허용했다. 사진은 직접적인 연관 없음ⓒ데일리굿뉴스

코로나19 국가 재난 상황으로 예외 적용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유아세례를 받지 못한 3세 미만의 유아들이 올해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합총회 임원회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2세 미만의 유아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 각 교회 당회 결정으로 올해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채택했다.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하고 1년동안 유아세례를 보류했던 교회들이 유아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헌법에 의하면 유아세례 나이는 2세 미만으로 돼 있다.
 
통합총회는 “면역력이 약한 유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난 1년동안 유아세례를 보류했던 교회들은 올해 각 교회 당회의 결정으로 3세 미만의 유아들도 유아세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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