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가 재난 상황으로 예외 적용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유아세례를 받지 못한 3세 미만의 유아들이 올해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합총회 임원회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2세 미만의 유아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 각 교회 당회 결정으로 올해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채택했다.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하고 1년동안 유아세례를 보류했던 교회들이 유아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헌법에 의하면 유아세례 나이는 2세 미만으로 돼 있다.
통합총회는 “면역력이 약한 유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난 1년동안 유아세례를 보류했던 교회들은 올해 각 교회 당회의 결정으로 3세 미만의 유아들도 유아세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