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에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다.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365만원 이하, 수도권 재산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는 6억 원, 중소도시는 3억 5,000 만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기준에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윤태호 중앙방역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총 4,000억 원을 투입해 80만 가구에 지원비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지원금은 6월 중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시 생계 지원은 다음달 10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 현장 접수는 다음달 17일부터 6월 4일까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6일부터 전화(☎ 1577-9333, ☎ 129)로 문의할 수 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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