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2월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임 후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남북 간 인터넷을 통해 파일을 반출·반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 간 인터넷을 통해 영화·서적 등 파일을 거래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발의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는 대북 반출·반입 시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 포함됐다.
 
본래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에서는 남북 간 반출·반입을 "매매, 교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이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물품, 용역 거래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도 통일부가 관리하는 반출·반입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다.
 
북측 또는 북측 대리인과 이메일을 통해 영화 파일이나 서적 스캔본 등을 교역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를 개정안에 따로 명시해 관리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법안 개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북 전단에 이어 대북 라디오 방송 송출을 막기 위한 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통일부는 "라디오 방송과는 무관한 규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정안은 기술발전과 거래방식 등 교류 협력 환경변화에 따라 반입·반출 대상에 기존 물품뿐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도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책자나 미술품 등을 전자적인 형태로 반출·반입하는 경우들이 이미 생겨나고 있다"면서 "이런 경우 기존의 반출 ·반입 조항을 준용해서 승인을 받도록 조처를 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이 기존의 관리 방식을 법률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전에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게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북 라디오방송은 이러한 규정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반·출입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대북 방송규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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