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추가 지급된다.(사진출처=연합뉴스)

연매출 늘었지만 반기 기준 감소한 사업주 등 대상

19일부터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추가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부터 소상공인 51만 1,0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2차 신속지급은 지난달 29일 시작된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대상은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사업체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연매출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로 추가로 확인된 업소다.

특히 이번 지급은 지난해 연매출이 전년보다 조금만 늘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중기부가 반기별 비교를 통해 매출이 감소한 41만 6,000명을 추가로 발굴해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연매출만으로 비교하면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개업한 7만 5,000명,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면서 연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1만 곳 등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19일 오전 6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9일부터 3일간은 하루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받을 수 있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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