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코로나19 대응 택배터미널 등 물류시설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가 택배 터미널 등 물류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한다. 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배·유통 물류시설 방역점검 진행현황'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근무 인원 100명 이상의 대형 물류·유통시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점검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접촉·밀접도가 높은 택배·유통물류시설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시설별 장관 책임제'를 통해 장·차관이 직접 물류시설 현장의 미흡한 사항을 점검한다. 방역지침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사업장 내 출입자 명부 관리 여부도 집중점검 대상이다.
 
최근 출입자 명부 관리 미흡으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도급인력을 포함한 모든 터미널 근무자에 대한 출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입자 명부 관리가 부실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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