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사옥 입구.(사진출처=연합뉴스)

효성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13일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조사 공무원 약 20명을 효성에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일반적으로 하도급 갑질 등 신고사건의 경우 소수 직원이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반면 대기업이 특정자회사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거나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사건에는 20명 안팎이 혀장 조사에 투입되기도 한다.
 
공정위는 효성이 효성중공업과 내부거래를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득을 몰아줬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중공업은 총수인 조석래 명예회장 지분(10.18%)을 포함해 작년 말 기준 총수 일가 지분율이 21.7%인 회사다. 그룹 계열사 내부 일감을 통해 2019년 기준 33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 기업진단국은 2018년에도 효성이 그룹 차원에서 조현준 회장의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총 3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화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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