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자영업자 '서울형 유급병가'가 연간 11에서 14일로 늘어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가 적용되지 않아 마음놓고 치료받기 어려운 근로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가 의료 지원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연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입원 병가로는 최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으로는 1일을 지원한다.
 
또한 입·퇴원 전후로 동일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들의 하루 급여는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 5,610원이다. 연간 최대 14일간 119만 8,540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이다. 이들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억 5,000만 원 이하 등에 해당하면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4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신청 기한은 퇴원이나 검진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건강증진과(☎02-2133-7693)로 문의하면 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시행해 건강수준 향상과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며 "의료 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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