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CG)(사진출처=연합뉴스)

여성신도들에게 상습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형이 확정된 만민중앙 이재록의 과거 형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신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만민중앙 여신도 A씨 등 3명의 위증 혐의 사건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매우 악질적인 성범죄자 이재록에 대한 유리한 재판을 위해 조직적인 위증을 했다”며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6년 전 일이었음에도 피해자 진술이 채택되고 이재록에 대해 유죄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이들의 위증을 단정할 수 없다”며 “이재록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변호인은 고발장과 녹취서, 진술조서 등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 의견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곧장 변론을 종결하면서 검찰의 구형이 이뤄졌다.
 
A씨는 2018년 9월 이재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들이) 모두 슬립을 갈아입고 술을 마셨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 슬립을 입은 적도 없고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이재록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술과 음식을 나눠 먹었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술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 뒤 다시 변호인으로부터 ‘집단 성관계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혀 아니다”라고 위증해 기소됐다.
 
C씨도 같은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A씨 등은 최후 진술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선고공판을 오는 5월 13일 오전 11시로 예정했다.
 

[전화평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