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에 부착된 국민취업지원제도 포스터. (사진출처=연합뉴스)

저소득 구직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100일 만에 약 15만5,000명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로 선정됐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2의 고용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달 10일로 시행 100일을 맞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1유형과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2유형 참가자도 1인당 최대 195만원의 취업 활동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달 8일 기준으로 1유형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은 15만5천44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만 18∼34세 청년은 9만807명(58.4%)으로 절반을 넘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8만3천784명(53.9%)으로 남성보다 많았다.
 
1유형 수급자가 되려면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일정 기간 취업 경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동부는 올해 1유형으로 45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호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자리 시장이 경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고용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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