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로고.(사진출처=연합뉴스)

학계에서 ‘당근마켓’에서 거래하던 중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판매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 신원정보를 알아낼 수 있게 된 것을 두고 우려를 표했다.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공정거래위원회 40주년 학술 심포지엄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 동향과 향후 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중고마켓 등 개인 간 거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순수한 동료(Peer)임에도 이들의 신원정보를 노출한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판매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소송을 걸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신원정보 확인·공개 조치가 피해구제 절차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중고거래 사이트나 플랫폼의 경우 회원가입 시 ‘실명인증’을 거치지만 당근마켓 등은 전화번호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자가 하자 상품을 보내고 환불을 끝까지 거부하면 손해를 배상받기 힘들다.
 
공정위 석동수 전자거래과장은 "신원정보 제공 의무에 대해서는 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플랫폼의 변화와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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