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칠레 소비자들이 제기한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관련 소송에서 약 39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애플이 칠레 소비자들이 제기한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관련 소송에서 약 39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칠레 일간 라테르세라와 AFP통신에 따르면, 칠레 소비자단체가 애플 칠레 등을 상대로 지난 2019년 1월 제기한 소송에서 양측이 최근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 측은 합의에 따라 2014∼2017년 사이 아이폰 6·7·SE 등을 구입한 칠레 사용자 15만 명가량에게 총 25억 페소(약 39억원)를 배상하게 됐다.

지난 2017년 12월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낮췄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배터리 부족으로 인한 전원 꺼짐을 막기 위한 것이며, 소비자들에게 신형 아이폰을 구매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도 집단소송이 제기돼 조정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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