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포토그래픽.(사진출처=연합뉴스)

경기지역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 아들이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김봉준 판사는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모 사학 이사장의 아들이자 행정실장인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한 이 학교 교사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2년이 선고됐다. 또 A씨에게는 4억 2,000만 원, B씨에게는 1억 3,800만 원의 추징명령이 내려졌다.
 
앞서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대략 2년여간 교사 B씨와 공모해 정교사 채용에 대한 부정청탁을 받았다. 그는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총 5억 5,000여만 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작년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필평가 문제지와 답안지, 면접 문제 등을 부정청탁한 7명의 내정자에게 유출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사돈 관계인 이 학교 교사 C씨로부터 친한 관계에 있는 기간제 교사 3명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같은 방식으로 문제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A씨는 총 13명을 뽑는 신규교사 채용 과정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13자리 모두에 최종합격자를 내정한 뒤 공채를 거치는 것처럼 가장했다.
 
김 판사는 "A 피고인은 사학법인 이사장 아들로서 교내 실세로 군림하면서 정교사 채용을 빌미로 거액의 대가를 받고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B, C 피고인은 A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중간에서 기간제 교사들에게 문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 가담의 정도가 책임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부정한 청탁을 한 기간제 교사 중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3명에게는 징역 1년~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화평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