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관리 강화 (사진출처=연합뉴스)

앞으로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관리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범위를 확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급식의 위생과 영양을 관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영·유아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1회 급식 인원 50명 미만인 어린이 급식소 등이다.
 
입법예고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식약처는 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영양사의 배치의무를 두지 않은 소규모 급식소의 센터 등록을 의무화해 위생과 영양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 급식소의 센터 신규 및 변경등록 절차 등을 신설하고, 식약처가 센터의 등록관리를 지도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소규모 급식소가 등록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센터 미등록 급식소가 시정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1차 300만 원, 2차 600만 원, 3차 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볼 수 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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