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유해 화학물질 안전기준치 초과 제품 리콜 명령 (사진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로 실내 생활이 늘어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한 어린이용 바닥매트, 잠옷, 베개 등 30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실내 및 여가활동 제품 724개에 대한 집중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0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30개 리콜 제품 중 어린이제품인 바닥매트, 자전거 등이 21개로 가장 많았다. 그 중 3개의 바닥매트에서는 휘발성 유해물질인 폼아마이드가 기준치를 6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635배를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270배 초과한 어린이 자전거 1개, 제동장치가 없거나 제동거리 기준치 미달로 사고 위험이 있는 어린이 승용완구 3개 등도 나왔다.
 
장식품을 만드는 비즈공예 완구 2개 제품에선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방부제(MIT, CMIT)가 검출됐으며, 스티커 블록 완구 1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48배 초과했다.
 
섬유제품 중에서는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최대 392배 초과하거나 장식끈이 기준치 14cm보다 길어 얽힘 사고 우려가 있는 어린이 잠옷 2개, 납이 기준치를 최대 2.5배 초과한 어린이 베개커버 1개가 리콜 명령을 받았다.
 
이번에 리콜 명령이 내려진 30개 제품의 상세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수거되지 않는 리콜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고,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 사업자로부터 리콜조치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 19로 앞으로도 비대면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소비자 위해제품은 사업자의 리콜조치 이행 독려 및 점검강화를 통해 신속히 회수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지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