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400명대를 기록한 지난달 3월 21일 오전 서울 금천구청 앞에 마련된 외국인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들이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40만 명에 이르는 불법 체류자도 이달 첫 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도 다른 외국인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추진단은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방접종을 받는다고 발표한 바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 불법 체류 외국인의 포함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도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불법 체류 외국인의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백신 접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동안 불법 체류 외국인은 동선 파악이나 감염 여부를 알기 어려워 대표적인 방역 취약 계층으로 꼽혔다.
 
이에 이주인권단체나 관련 학계에서는 "백신 접종에서 소외되는 이주민이 없도록 포괄적이고 세심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올 초 백신 접종 종합계획 발표 당시에 이미 내부적으로 불법 체류를 포함한 외국인은 우리 국민과 똑같이 접종 대상에 포함하기로 방향을 정했다"며 "65세 이상 일반 고령층의 접종이 시작되는 이달 첫 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접종을 받는 불법 체류 외국인은 단속과 추방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진단 검사 상황과 동일하게 백신 접종 시 불법 체류 여부를 조회하거나 사업장 등에 인적 사항을 통보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무에 따르면 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만 1,259명이며, 이 중 약 20%인 39만1,858명이 불법체류자이다.

[박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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