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6일 북한 경제단체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명지총회사, 남북경제협력연구소 김한신 소장이 한국 기업 4곳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판결 직후 김한신 소장이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북한 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밀린 물품 대금 53억 원을 달라며 한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북한 기업이 원고 자격으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낸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6일 북한 경제단체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과 명지총회사, 남북경제협력연구소 김한신 소장이 한국 기업 4곳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민경련에 가입한 기업 명지총회사는 지난 2010년 아연을 국내 기업들에 공급했으나 이후 5·24 조치로 대북 송금이 금지되면서 전체 대금 중 약 53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2019년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이미 거래를 중개한 중국 기업에 대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입장이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로, 남북 간 교역 중단과 대북 지원 차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경련과 명지총회사의 위임을 받아 공동 원고 자격으로 소송을 진행한 김 소장은 "5·24 조치가 시행된 이후 12년째 기업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법정에 제기하는 상황이 됐다"며 "계약 상대인 민경련에 돈을 보냈어야 하는데 중개인한테 송금했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년 동안 중단됐던 북한과의 접촉이 개시되면서 북측에서 소송을 위임했다"고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해 패소했는데,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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