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교 후 설치된 말레이시아 북한대사관 앞 경찰 통제선 (사진출처 연합뉴스)

미국 검찰이 자금세탁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송환된 북한인 문철명에 대한 구속을 유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 2일(현지시간) “문 씨가 도주 우려가 있고, 현재 북미관계를 고려할 때 문 씨가 풀려나면 미국 지역사회에 위험이 될 수 있다”며 문씨를 구속한 상태로 재판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사건 관련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피고의 신원 등의 외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정보 보호명령을 요청했고, 이를 승인 받았다.

문 씨의 구금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는 당초 지난 5일로 예정됐으나 변호인 요청에 따라 일정이 연기됐다.

문 씨는 2013년∼2018년까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150만 달러(한화 약 17억 원) 이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 법무부는 문 씨가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해 북한에 사치품을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자금세탁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무고한 북한 주민을 범죄자로 매도해 미국에 인도했다며 말레이시아와의 단교를 선언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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