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사진제공=연합뉴스)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한 본인확인기관 심사에서 탈락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열린 제8차 위원회에서 3개 회사의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3개 신청법인이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들 사업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네이버의 경우 전체 92개 항목 중 22개 항목에서 ‘개선필요’ 의견을 받았다. 1개 항목은 ‘부적합’이었다. 카카오도 17개 항목이 ‘개선필요’, 1개 항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토스의 경우 ‘개선필요’가 17개 항목, 2개 항목이 ‘부적합’이었다.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동통신3사가 서비스하는 패스의 본인확인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기존 비실명 계정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계정 소유자와 본인 확인 명의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할 수 없어 계정 탈취 및 명의도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토스는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할 설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가 많아지면서 본인확인 인증 수요가 증가한 것은 맞지만, 그만큼 안전하게 본인확인 업무를 제공할 필요도 커졌다"며 의결 이유를 밝혔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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