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1인가구 사회적 공존을 위한 개선 추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최근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기존 다인가구 중심의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지원하기 위해 '사공일가'(사회적 공존·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발족했다. 현재 제도 및 법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사공일가 TF는 건축가·작가·인문학 교수·다큐멘터리 프로듀서(PD) 등 1인 가구와 관련된 경력이 있거나 이슈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1인 가구의 경우 2000년대부터 비중이 급격히 늘어 2015년 이후에는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잡았다.
 
2000년 15.5%에서 2010년 23.9%, 2015년 27.2%, 2019년 30.2%로 빠르게 증가해 조만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0.6%)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진학·취업 및 미혼·만혼·비혼주의 확산으로 20~30대 비중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TF는 친족·상속·주거·보호·유대 등 5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를 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상속권 상실제(일명 구하라법)와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재산을 반환하도록 하는 증여 해제범위 확대(일명 불효방지법) 방안이 논의 중이다.
 
▲주거 공유(셰어하우스) 운영을 위한 임차권 양도·전대 요건 완화 ▲1인 가구 보호를 위한 임의 후견제도 활성화 ▲동물을 법률상 일반 물건과 구분하고 반려동물 압류를 금지하는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도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민법상 '가족' 개념도 재정립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체 검토와 논문 공모를 통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TF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일부 제도 개선방안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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