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국민연합(상임대표 전용태, 이하 진평연)은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엔(UN)이 '가족 지향'이란 용어를 결의안에 사용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엔 사회개발위원회는 결의안에 '가족 지향'이란 용어를 사용했다.(사진=유엔 결의안 캡처)

유엔 사회개발위원회(UN 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는 지난 2월 8~1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59회 회기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사회적으로 공정한 전환'이란 제목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결의안에서 ‘가족의 다양성'(family diversity) 대신 전통적인 가족형태를 존중하는 '가족 지향'(family-oriented)이란 용어를 채택, 사용했다.

진평연은 "'가족 지향'은 남녀간 일부일처라는 전통적인 가족형태를 존중하는 용어인 반면, '가족의 다양성'은 가족의 개념을 확대해 성적지향에 따른 동성간 결합을 포함하고 있다"며 "UN의 '가족 지향' 용어 사용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철회해야"

그러나 현재 국회에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가족’ 용어에 대한 법적 정의 조항을 지우고, ‘양성평등한 가족’에서 ‘양성’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인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진평연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동성간 결합을 법제화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려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관련, ‘다양한 가족’이 동성 커플간 결합 및 동성혼 합법화와는 관계가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여러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대표적으로 ‘욕야카르타 원칙’을 들었다. 이는 UN헌장(1945)과 세계인권선언(1948)을 모태로 차별금지를 명시한 원칙이다. 지난 2006년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에서 인권법학자 29명이 모여 선언했으며, ‘다양한 가족’에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더)의 가족 구성이 포함된다는 점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특히, 욕야카르타 원칙 중 제24원칙은 △동성 및 다양한 젠더 간 혼인 및 입양의 합법화 △레즈비언, 게이 커플의 정자 기증 또는 대리모 출산 △생식 능력을 유지한 채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변경한 트랜스젠더의 정자 기증과 인공수정을 통한 출산을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 NGO인 국제가족개발연맹이 2017년에 유엔 사회개발위원회에 제출한 정책보고서 사례도 제시했다. 유럽에서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는 젠더와 성적지향에 따른 동성간 동반자 등록 제도로 인한 가족 형태가 있다고 기술돼 있다.

진평연은 "이처럼 다양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양한 가족’에는 동성간 결합이 포함되지 않는 것인 양 진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진평연 측은 끝으로 향후 양성평등한 가족제도를 지키겠다는 목적으로 대국민 프로 패밀리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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