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라운딩(사진제공=연합뉴스)

캐디의 얼굴을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얼굴을 맞춘 50대 B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4일 경남 의령경찰서는 캐디 A(30)씨가 지난달 14일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B씨 일행의 경기를 보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다 8번홀에서 B씨가 친 샷이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에 빠지자 A씨는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하라’고 안내한 뒤 공을 주으러 갔다.
 
B씨는 아무 경고 없이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꺼내 골프채를 휘둘렀다.
 
불과 약 10m 앞에 있던 A씨는 날아오는 공에 안면을 강타당했다. A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또한 그는 눈에 받은 충격으로 잘못하면 실명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B씨 일행은 캐디 교체를 요구해 18홀을 모두 다 돈 뒤 귀가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는 공을 치기 전 피해자에게 공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경고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사건이 발생한 뒤 웃고 떠들며 끝까지 골프를 치고 병원에 실려 간 저에게는 전화 한 통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최근 의령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은 접수됐으며 조만간 관련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고의성 여부에 따라 상해나 과실치상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화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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