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활보하다 포획된 맹견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달 12일 맹견 책임보험(맹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현재까지 최소 1,000마리 가량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손해보험 각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맹견보험에 가입한 맹견은 업계 전체로 1,370마리로 파악됐다.
 
국내 정식 등록된 맹견의 수는 2,300마리다. 따라서 맹견보험 의무화 이후에도 최소한 약 1,000마리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셈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지난달 12일부터 도사견이나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사람의 사망이나 후유장해, 부상 등을 보상한다.
 
맹견으로 사람이 사망했거나 후유장해를 입었다면 1명당 8천만 원, 부상은 1명당 1,500만 원 이상을 보상해 주도록 설계했다.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히면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

[전화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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