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출처 연합뉴스)

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66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가 전체의 절반가량(94건, 56.6%)을 차지했다.

중도 해지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한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스마트 학습지를 중도 해지할 경우 학습 콘텐츠 잔여기간 이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사 대상 학습지 8개 중 2개는 일정 기간 경과 후 해지할 경우 학습 콘텐츠 위약금을 기준보다 훨씬 많이 부과했다.

2개 중 1개 상품은 24개월 약정 계약 기준으로 12~21개월 차에 해지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최대 7만원 많은 액수를 위약금으로 요구했으며, 다른 1개 상품은 25~21개월 차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최대 45만원 더 청구했다.

전용 학습기기 필수 구매에 더해, 중도 해지 시 잔여 기기 대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한 상품도 7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하되 상품 포장을 개봉했을 때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관련 법률은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했을 때는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에게 위약금 산정 방식 및 청약 철회 제한 조건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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