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스마트폰 이용.(사진제공=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청소년 음란물 차단 앱의 일부 기능이 청소년과 아동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해당 앱들 기능 가운데 아동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부가기능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해당 앱들을 개발한 민간 회사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각각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보호자가 앱을 통해 자녀의 휴대폰 사용 시간을 부당하게 통제하고 정부는 이를 방조했다’는 취지로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민간 기업은 인권침해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앱 개발사들을 상대로 한 진정을 각하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앱의 개발 및 제공과 판매를 방치하면서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방통위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앱들은 특정 웹사이트·위험 문자메시지 차단 기능뿐만 아니라 사용시간 제한, 위치 추적, 와이파이 차단,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등 부가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위와 같은 추가 기능은 청소년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모는 청소년의 일정한 통신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아동이 가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앱의 무분별한 부가기능으로 아동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방통위는 이에 관해 확인을 하고 시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순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로 치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며 권고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박애리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