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3개월간 30∼50% 감면.(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15만호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사업을 위한 2,202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8만 5000호, 집합제한 업종 96만 6,000호다. 이들을 대상으로 4~6월 총 3개월분에 대해 집합금지 업종에는 50%, 집합제한 업종에는 30%를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예산은 지난해 대구와 경북 지역 소상공인의 월평균 전기요금인 19만 2,000원을 기준으로 적용해 예산을 산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지원사업은 국회 심의를 거쳐 추경안이 확정되면 시행된다"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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