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한산한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

방역수칙을 어겨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제한'이 추진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와 개인은 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등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업자에 1차 150만 원, 2차 300만원 등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인이 수칙을 어기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사업주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2주간 집합금지 명령도 지시할 계획이다.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이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격리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또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 등 입증을 위해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 구상권 청구대상 등 통일된 구상권 청구기준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및 개인에게는 법 집행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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