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로 압류된 식자재.(사진제공=연합뉴스)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속인 불량 배달음식점 116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6일, 적발된 업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곳이 44곳이라고 밝혔다. 도 특사경이 적발한 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37곳, 식품 보존기준·규격을 위반한 12곳 등도 포함된다.
 
도 특사경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배달음식점 60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적발된 업소 116곳을 식품위생법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또 입건 결과를 토대로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적발된 116곳 가운데 안양시에 있는 A업소는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7일인 냉장용 생닭을 판매 목적으로 78일간 냉동 보관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B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메밀부침 가루 등 9개 품목을 보관해 조리에 사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 관계자는 "대형 외식업체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경기도만큼은 먹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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