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사진 제공=연합뉴스)

여야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부산 가덕도에 동남권 신공항입주를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공항 특별법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처리된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희생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했다.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등도 처리된다.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의결될 경우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 법안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전화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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