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은 구글·애플 등 앱 장터 운영사로부터 등록거부·심사지연 등의 조치를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구글, 모든 앱 · 콘텐츠에 30% 수수료 적용(사진 출처=연합뉴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315개 앱 사업자 중 37.8%가 앱 등록거부·심사지연·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중 앱 등록 심사지연이 88.2%(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고, 등록거부는 44.5%, 삭제는 33.6%였다.
앱 장터별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65.5%, 애플 앱스토어 58.0%, 원스토어 1.7% 순이었다.

앱 등록거부 등이 별다른 설명 없이 이뤄진 경우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17.9%, 애플 앱스토어 8.7%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갑질행위가 드러났다"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코리아는 국내 앱 장터 수수료 정책의 변경을 미국 본사에 설득하고 있다는 뜻을 일부 과방위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를 모든 앱에 적용해 수수료 30%를 일괄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며, 현재 이를 막기 위한 '구글 갑질 방지법'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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