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능 타종 오류' 시험 감독관 등 무혐의 처분.(사진제공=연합뉴스)

경찰이 지난해 한 수능 시험장에서 발생한 '타종 오류'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3일 서울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험감독 교사 등 7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서’를 24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수능 시험이 치러진 덕원여고에서는 탐구영역 시험이 진행된 4교시 첫 번째 선택과목 시험의 종료종이 2~3분 정도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걷어갔다가 오류를 파악하고 다시 나눠준 뒤 추가 시간을 주고 문제를 풀게 했다.
 
서울시 양천교육청의 조사 결과 방송 담당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 휠을 실수로 건드려 종료 종이 일찍 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이 빚어져 시험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유 장관과 시험 감독관 등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타종 오류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소를 각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로 직무를 유기해 태만, 방임 정도에 이르러야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된다고 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했다"며 "담당 교사가 시간 입력 오류에 대한 실수를 인정했지만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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