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사진제공=연합뉴스)

장학생 선발과 논문 심사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한 내용의 청탁금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 확대와 비실명대리신고 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견습생 등의 모집과 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및 학위수여, 교도관 업무 등을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추가했다.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가 대신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도입된다. 신고자 등의 육체적·정신적 치료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금제도도 마련된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부정청탁 관행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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