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대부분의 교회가 현장예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교회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GOODTV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스무 번째 편에서는 정부의 예배규제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과 함께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짚어봤다.
 
 ▲GOODTV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20회는 정부의 예배 규제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관해 다룬다. (왼쪽부터) 박성제 변호사, 박경배 목사, 나상오 교수, 이병주 사무국장, 김디모데 목사. 첫 방송은 18일 목요일 밤 10시 10분에 GOODTV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데일리굿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지난 해 7월부터 교회 내 소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고 8월부턴 현장예배를 제한했다.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일각에선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냔 논란이 일고 있다.
 
GOODTV 연중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20회에는 송촌장로교회 박경배 목사, 기독법률가회 이병주 사무국장,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박성제 변호사, 예하운선교회 김디모데 목사가 패널로 출연해 교회 방역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진행은 백석대학교 나상오 교수가 맡았다.
 
이번 토론에선 "예배 규제가 본질적으로 방역 대안이 될 수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과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 예배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박경배 목사는 "교회에게 예배는 생명이며 무엇과도 대치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며 "일반 시설은 확진자 발생 시 소독후 하루 지나 운영을 재개하지만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2주간 폐쇄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디모데 목사는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로서 비기독교인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며 "시민의식을 갖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가 방역지침에 따르고 더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일각에서 ‘교회폐쇄법’이라고 주장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를 두고 분석 의견을 내놓았다.

박성제 변호사는 "제한을 최소화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았을 경우 '침해 재소송 원칙의 위배'가 적용되는데 정부의 예배규제는 이런 측면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즉, 국가가 집합제한 금지로 현장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한 것은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감염병예방법은 종교시설 제재에 대해서 충분히 법률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병주 사무국장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3항과 4항은 교회 종교시설이 아니라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법"이라며 "이는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라는 명령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의 위기와 과제를 짚어보는 GOODTV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20회는 18일 목요일 밤 10시 10분에 첫 방송된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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