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넘게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일자리를 잃거나 경제적 난관에 부딪힌 소상공인들과, 직장을 잃거나 취업의 길이 열리지 않아 고민인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서민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지난 1월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와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대일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경우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어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지원한다.
 
청년층은 취업 어려움을 고려 1인 약 219만 원, 2인 약 371만 원, 3인 약 478만 원, 4인 약 585만 원 등 소득기준을 완화해 선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원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한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Ⅰ유형은 가구단위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가구원 재산 합계액 3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Ⅱ유형은 Ⅰ유형 미 해당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장년층 등(청년은 소득수준 무관)이 대상이다.
 
Ⅰ유형 참여자에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들은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노력 없이 수당만 타가는 ‘무임승차자’ 양산 여부다. 때문에 노동부는 지원대상자가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 같은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등 엄격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수당을 목적으로 반복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번 수당을 받은 뒤 다시 수급자로 선정되는 기간은 최소 3년으로 정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참여 제한 기간도 역시 3년이다(온라인 신청·접수: http://www.work.go.kr/kua, 오프라인 신청·접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김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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