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와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대일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경우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어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지원한다.
청년층은 취업 어려움을 고려 1인 약 219만 원, 2인 약 371만 원, 3인 약 478만 원, 4인 약 585만 원 등 소득기준을 완화해 선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원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한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Ⅰ유형은 가구단위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가구원 재산 합계액 3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Ⅱ유형은 Ⅰ유형 미 해당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장년층 등(청년은 소득수준 무관)이 대상이다.
Ⅰ유형 참여자에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들은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노력 없이 수당만 타가는 ‘무임승차자’ 양산 여부다. 때문에 노동부는 지원대상자가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 같은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등 엄격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수당을 목적으로 반복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번 수당을 받은 뒤 다시 수급자로 선정되는 기간은 최소 3년으로 정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참여 제한 기간도 역시 3년이다(온라인 신청·접수: http://www.work.go.kr/kua, 오프라인 신청·접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김신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