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족’ 정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기존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닌 비혼이나 동거인도 가족으로 인정하며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자칫 동성혼의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가족부가 26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데일리굿뉴스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에 결혼제도 밖에 있는 다양한 가족구성을 보장하고 친밀성과 돌봄에 기반한 대안적 관계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법 제도 안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6일 제4차 기본계획안 수립에 앞서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여가부는 기본계획안의 목표를 ‘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으로 설정하고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가족의 개념을 확대해 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영란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특정 가족 유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욕구가 있는 모든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확장할 것”이라며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이 없이 기본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전형적인 가족으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이 감소했다, 이에 가구의 규모가 축소되고 그 형태가 다양해지는 만큼 모든 유형의 가족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가족 구성원 개개인을 지나치게 존중하고 가족의 다양성에 집중하다 보면 동성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는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금지는 동성혼 차별금지로 될 가능성이 있어 우회적인 차별금지법이 될 수 있다”며 “동성혼 합법화의 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아파트 청약이나 각종 정부 수당 지급에서 다자녀·부모 봉양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적시 없이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다가 가족을 위장한 사례로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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