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이 옷을 벗기지 않고 여자아이의 몸을 만지는 것이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논란이 거세다.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CEO(사진출처=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 외신과 현지 일간지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인도 뭄바이 고등법원의 푸슈파 가네디왈라 판사는 지난 19일 39세 남성의 아동 성폭력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남성은 2016년 12월 12세 여아를 집으로 데려와 가슴을 더듬으면서 속옷을 벗기려 한 혐의를 받았다.

가네디왈라 판사는 남성의 범행은 인정했지만 옷을 벗기지 않아 피부와 피부가 맞닿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는 "더 엄격한 증거나 중대한 혐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대신 재판부는 성희롱 혐의만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하급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인권단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재판부의 판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여성인권운동가인 란자나 쿠마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창피하고 터무니없으며 충격적"이라며 "사법적 신중함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인도에서는 2012년 '뉴델리 여대생 버스 성폭행·살해 사건' 발생 후 성폭력 근절 목소리가 커지고 처벌도 강화됐지만, 관련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인도국가범죄기록국(NCRB)에 따르면 2018년 경찰에 집계된 성폭행 사건은 3만3천977건에 달한다. 신고되지 않은 사건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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