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상가 공식이 늘고, 임대료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명동·광화문 등에서는 상가 4~5곳 중 1곳이 문을 닫는 등 충격이 크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된 작년 8월 한적한 명동 지하 쇼핑 센터(사진 출처=연합뉴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은 전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작년 1분기 11.7%에서 4분기에는 12.7%로, 소규모 상가는 5.6%에서 7.1%로 각각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원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강도 높은 방역지침 시행으로 상가 공실과 매물이 증가하며 임대료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작년 4분기 기준 8.8%로 작년 1분기 대비 0.9%포인트 높아졌고, 소규모 상가는 7.5%로 3.5%포인트 증가했다.

서울에서는 작년 5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상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6.7%에 달했고, 외국인 관광객 급감 영향을 받은 명동이 22.3%, 주요 기업의 오피스가 몰려있는 광화문이 15.3%로 높은 수준이었다.

경북과 세종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각각 19.0%, 18.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충북과 전북(17.0%), 대구(16.8%), 울산(15.6%) 등도 높은 공실률을 보였다.

빈 상가가 늘면서 상가 임대료도 하락했다. 작년 4분기 전국의 중대형 상가 임대료는 전년 4분기 대비 2.63% 하락해 ㎡당 2만 6,3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소규모 상가의 임대료는 ㎡당 1만9천600원, 집합상가는 2만7천600원으로 전년도 말과 비교해 각각 2.71%, 2.27% 내렸다.

서울은 중대형 상가의 임대료(㎡당 5만 4,200원)가 전년 대비 2.53% 떨어진 것을 비롯해 소규모 상가(5만 300원)와 집합상가(5만 1,300원)가 각각 3.37%, 1.89% 하락했다.

상가의 권리금(작년 9월 30일 기준)은 전국 16개 시·도 평균 4,074만원으로 전년(4,276만원) 대비 4.7%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 권리금이 형성된 상가 비율이 2019년 61.2%에서 지난해 46.7%로 14.5%포인트 급감했고, 대구(58.4%)와 인천(66.2%)은 같은 기간 권리금 형성 비율이 각각 12.5%포인트, 12.6%포인트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광주(73.9%), 부산(73.8%), 경기도(73.6%) 등의 권리금 형성 비율이 높았고, 충북이 18.1%로 조사 대상 도시 중 가장 낮았다.

권리 금액은 조사 지역에서 제주가 평균 5천328만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고, ㎡당 권리금 수준은 서울이 8만 5,3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은 작년 4분기 전국 평균 11.0%로 작년 1분기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오피스는 상가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보이는 가운데 기업의 업무공간 분산을 위한 공유오피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실률이 소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서울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은 평균 8.6%로 작년 초와 같은 수준이었다. 다만, 서울의 오피스 임대료는 전 분기 대비 0.29% 내렸다. 여의도 파크원 등 신축 대형 오피스 공급에 따라 기존 오피스의 임대인들이 기존 임차인 이탈 방지를 위해 임대료를 내린 영향이다.

전국의 오피스 임대료는 ㎡당 평균 1만 7,100원, 서울은 2만 2,4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60%, 1.05% 내렸다.

상가·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의 지난해 연간 투자수익률은 4∼6%대로 채권 등 다른 투자상품보다 높았으나 전년과 비교하면 1∼2%포인트가량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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