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자 인하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

26일 부동산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최근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 서비스' 제도개선 관련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결과 새로 수수료 구간을 만들고 수수료율 적용을 기존보다 낮추는 방식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교환시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 기준으로 △5,000만 원 미만 0.65%(최대 25만 원) △5,000만∼2억 원 미만 0.5%(최대 80만 원) △2억∼6억 원 미만 0.4% △6억∼9억 원 미만 0.5% △9억 원 이상 0.9% 등을 적용하고 있다.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5,000만 원 미만 0.5%(최대 20만 원) △5,000만∼1억 원 미만 0.4%(최대 30만 원) △1억∼3억 원 미만 0.3% △3억∼6억 원 미만 0.4% △6억 원 이상 0.8% 등이다.

권익위 설문에서 선호된 방식은 매매·교환시 △9억∼12억 원 구간을 신설해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임대차 계약에서는 △6억∼9억 원 구간을 신설해 0.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안으로 나타났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10억 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00만 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 원으로 39% 낮아진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6억 5,000만 원인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는 현재 최대 520만 원에서 235만 원으로 55% 내려간다.

권익위는 국민 의견 수렴 단계에서 구간 신설 방안이 선호된 것은 맞지만 논의 중인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이며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등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이해 당사자인 공인중개사들과도 협의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는 "최종 제도개선안은 다음달 전원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후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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