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까지 맹견 소유자들은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데일리굿뉴스 

앞으로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때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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