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지난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면서 교회와 목회자도 연말정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근로소득이 있는 목회자들은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끝내야 한다. 어떤 내용을 체크해야 하는지 살펴봤다.
 
 ▲지난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면서 교회와 목회자도 연말정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어떤 내용을 체크해야 하는지 살펴봤다.

교회 사례비 '근로소득' 신고…연말정산 대상
기타소득,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나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목회자도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대상부터 충족 요건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면 크게 어렵지 않다.
 
먼저 대상자 확인이다.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받은 사례비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일반 근로자와 같은 연말정산 대상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연말정산은 선택 사항이 된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나뉘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원천징수를 해온 목회자의 경우, 소득이 교회로부터 받은 사례비가 전부라면 연말정산만으로 납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임대소득과 이자소득 등 추가 소득이 있다면 오는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목회자의 경우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단 교회가 오는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목회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교회의 경우 목회자의 비과세 소득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한 교육이나 훈련 비용과 같은 종교 활동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목회자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상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지급받는 10만원 이내의 금액도 비과세 항목에 포함된다.
 
목회자가 근로장학금,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으려면 교회의 지급명세서가 제출돼야 한다.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나 국세청 상담센터 전화(국번없이126)를 통해 하면 된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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