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등 제강사 7곳이 고철(古鐵) 구매가격을 8년 간 담합한 것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제강사 7곳이 고철 구매 기준가격을 8년간 담합해 과징금 총 3천억8천3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7개 제강사는 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고철 구매팀장 모임을 총 120회(월평균 1.7회) 하면서 고철 구매 기준가격을 kg당 5원씩 내리자고 하는 등 변동 폭과 조정 시기를 합의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가 2016년 4월 현장조사를 하자 이들은 구매팀장 모임을 자제하고 공정위 본부가 현장조사를 한 2018년 2월까지 실무자들이 가격 관련 중요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공정위는 다음 주 전원회의를 통해 이들 기업을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 및 최고경영자·구매부서 임직원 대상 교육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 해당 제강사들은 과징금액에 대해 공정위 측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정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