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미국 입국이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당국이 점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로 미국에 오는 모든 사람은 비행기 탑승 전에 검사하고, 도착 후에는 격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당국이 발표한 출발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 외에 미국에 도착한 뒤 격리 조치를 추가하겠다는 의미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행시기 등 세부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제선으로 미국에 오는 탑승객을 도착 즉시 격리해야 하는 행정명령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 행정명령은 "가능한 범위까지 항공 여행객은 권고된 자가격리 기간을 포함해 국제 여행객에 관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기한 미국행 탑승자에 대한 접촉자 추적조사 요건과 미국에 도착한 이들의 코로나19 후속 검사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현행 CDC 지침은 미국 도착 후 3~5일 사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7일을 격리하도록 한다. 도착 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0일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규정은 권고사항으로 돼 있다.
 
항공업계는 그동안 기내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19 음성 증명 요건은 지지했지만, 격리의 경우 승객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자료에도 국제선 여행객의 83%가 목적지에서 격리 규정이 의무라면 여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와있다.
 
한 여행사 옹호 단체의 대표는 블룸버그통신에 국제선 여행 후에 수만 명의 사람을 격리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FP통신은 격리조치가 어떻게 집행될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 당국은 오는 26일부터 외국에서 오는 항공편 승객(2세 이상)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처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는 국제선 승객은 출발 3일 이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검사 증명서를 탑승 전 제시해야 하며, 음성 증명 서류나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됐다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탑승이 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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