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수탉 등 일부 가축들의 울음소리를 법으로 보호하는 안을 승인했다.(사진출처 연합뉴스)

프랑스가 수탉 등 일부 가축들의 울음소리를 법으로 보호하는 안을 승인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시골에서 수탉 등 가축들의 울음소리 및 냄새를 '감각 유산'으로 보호하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수탉 울음소리와 소에 단 방울 소리, 베짱이 소리, 이른 아침의 트랙터 소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됐다.

프랑스 상원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시골 주민과 행락객들의 갈등을 풀기 위해서다.

지난 2019년 프랑스에서는 '모리스'라는 이름의 수탉이 새벽에 울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수천 명이 '모리스를 살리자'는 내용의 청원에 서명했고, 프랑스 서부의 한 법원은 결국 기각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프랑스 남부 랑드에서도 한 여성이 이웃집 마당 오리와 거위들의 소리가 시끄럽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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