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에서 돌고래나 벨루가에 올라타는 ‘체험 프로그램’이 앞으로는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일부 수족관들이 운영하는 해양동물 체험 행사에 대해 가능한 행위와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한 벌칙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동물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굶기는 행위 뿐만 아니라 관람객의 먹이주기, 만지기, 올라타기 등도 동물복지 차원에서 금지 행위로 지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또한 수족관은 기존에 보유한 개체 외에 새로 고래를 들여올 수 없으며, 새로 개장하는 수족관에 대해서는 고래류의 사육과 전시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수족관 영업을 허가하거나 점검할 때 서식 환경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지정해 조언을 받을 예정이다.

고래나 바다거북이 등 해양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한 전문 기관은 2018년 기준 8개에서 2023년 15개, 2028년 20개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족관 관람객이나 근무자에 대한 위생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재난과 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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